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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판례 바꿀까…내일 공개변론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반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팻말. [사진=연합뉴스]

-병역법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거부 포함 쟁점
-헌재 대체복무제 권고, 1ㆍ2심 잇단 무죄도 변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유죄 판결하던 기존 판례를 바꿀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및 예비군 거부 사건 3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특히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도 공개변론 대상에 포함시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ㆍ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이날 변론 내용을 토대로 연내에 선고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검찰은 변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므로 종교ㆍ양심적 거부는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판례가 바뀌면 병역 시스템에 공백이 생겨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종교ㆍ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규정한 만큼 대법원 판례도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오두진 변호사는 “무죄 판결이 나와도 향후 대체복무를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단순 기피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함께 설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냈다. 다만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조항은 그대로 존치시켜 상고심에 올라온 병역법 위반 사건 200여건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린 셈이 됐다.

병역법 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ㆍ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1년6월의 ‘정찰제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예비군법 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등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이 병역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진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병역 거부자에 대해 통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권고와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라 하급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사건도 이날 기준 100건을 넘어선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전체의 과반인 8명을 차지해 판례 변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다만 이달 초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국방의 의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처벌에 무게를 두는 등 대법관들의 성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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