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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특검 ‘선거법 위반’ 쟁점 남기다
김경수 등 기소로 활동 마무리
지방선거 댓글 조작 공모 여부
유·무죄, 지사직 유지·상실 관건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뚜렷한 물증없이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정권 실세로 통하는 김경수(51) 경남도지사를 기소한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얘기도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49) 씨와 올해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김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겠다’고 제안한 정황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구속영장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과 지방선거 관련 댓글 조작 사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인데,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 노영희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리한 기소라고 본다”며 “(지난해 12월)당시엔 김 지사가 국회의원이었는데 나중을 생각한 건지, 민주당이나 당내 특정 인물을 도와달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김 지사에게만 혐의를 적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김 씨와 댓글 조작은 공모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지사가 김 씨와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7만6000개 댓글의 공감ㆍ비공감 클릭수를 8840만여회 조작했다고 밝혔다. 공모의 근거로 11월 김 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킹크랩(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열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제시하고 있어 법정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김 지사 측은 경기도 파주 출판사 사무실(일면 ‘산채’)은 방문했지만 시연회는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 지사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정권의 도덕성에도 상처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장진영 변호사는 “영장 재청구와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며 “국민들과 재판부 입장에서 기소에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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