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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7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조정대상지 유지된 부산 “규제해제 요청 또 할 것”
[사진=해운대구청]
상반기 집값은 0.6% 하락
국토부 “과열 불씨 남아”

정부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6개 구를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남겨두자 해당 지자체와 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일광면을 제외한 부산 기장군을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운대구<사진>,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부산시는 발표 당일 오전 담당 국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급히 국토부를 찾아 해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결론을 뒤바꾸긴 역부족이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여기에 ‘과열이 발생할 우려’라는 주관적 전망이 개입된다. 하지만 해제 요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조정대상 지역 유지가 필요없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해 국토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절차만 정해져 있다.

지난 24일 부산시는 7개 지역을 묶어 부산시장 명의로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부산진구와 남구, 기장군은 별도로 해제를 요청했다. 이들 7개 지역은 모두 정량 요건 측면에서 규제가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부산의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은 0.60% 떨어졌다. 서울(3.14%)은 물론 대구(1.37%), 광주(1.09%), 대전(0.44%) 등 다른 지역 광역시와 온도차가 크다. 같은 기간 청약경쟁률은 11.34대 1(1순위 기준)로 지난해 상반기(34.92대 1)에 비해 매우 낮다. 미분양은 지난해 6월 734가구에서 1년새 2169가구로 3배 가량 급증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부산시 6개 구를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둔 건 언제든 과열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역간 파급효과가 큰 것도 중요한 판단 근거다. 이달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와 다음달 ‘힐스테이트 연산’ 등 굵직한 청약이 예정된 것도 섣불리 규제를 해제하지 못한 이유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이 재현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침체에 빠진 지방이라도 섣불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자료를 모으고 부산시도 자체 조사를 하는 등 긴요하게 준비를 해왔다”며 규제 유지 결정에 대해 ‘의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 역시 “규제 유지 사유를 면밀히 살펴 추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해제 요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언제든, 몇 번이든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에 결론을 뒤바꾸긴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상으론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40일 내 심의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똑같은 통계와 자료를 갖고 한두달 새 또 심의를 하는 건 행정적 낭비”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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