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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인터뷰 등 보도 믿었다” 언론이 키운 ‘바실련 사태’
조희팔 피해자 상대 사기
활약상 소개…대표 권위 높여줘
법원 인정받은 피해자단체 홍보


“기다려라 조희팔.”

지난 2014년 한 일간지가 ‘조희팔 사건’과 함께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을 소개한 기사에서는 바실련을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흔적을 찾는 단체로 묘사했다.

이 매체는 조희팔의 흔적을 찾은 자료가 바실련 본부에 있는 문서고에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바실련 김모(50) 대표의 인터뷰와 활동상이 등장한다. 김 대표는 한 언론 협회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바실련 피해자들은 “이같은 언론보도와 활동이 김 대표의 권위를 높여줬고, 많은 이들이 바실련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고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조희팔 사건 유사수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주장해왔던 바실련 대표 김 씨가 피해자 5000여명에게 20억여원의 기부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상습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힌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찾아놨다. 2200억정도 되는데, 내가 확보한 금액만 600억~700억이다”라며 “(유사수신 피해금을 돌려받을) 민사소송 명단에 들어가려면 바실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독려했고, 기부금을 받았다.

헤럴드경제가 만난 피해자들은 “김 씨의 말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대표와 바실련은 후원자들에게 ‘가ㆍ나ㆍ다’로 회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이 높은 회원들이 우선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김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해왔고, 언론에서는 김 씨의 활약상이 보도됐다.

피해자 A 씨는 “다같이 일종의 확증편향(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수집)에 빠진 듯한 상황이었다”면서 “김 대표가 (잃은) 돈을 찾아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됐다”라고 했다.

김 씨와 바실련은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 권위를 세우려는 시도를 했다.

김 대표는 카페를 통해서 제3자 범죄수익 환수 등을 골자로 하는 바실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며 검사출신이자 유명인사의 친형인 B 변호사가 바실련의 고문변호사를 맡아 활동하기로 했다고 카페에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하지만 B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희팔 사건 관련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실련 측에서 연락이 왔고, 이것 저것 물어보길래 답한 것이 전부일뿐이다”고 했다.

김 대표는 바실련이 유일하게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조희팔 사건 피해자 단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바실련이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바실련은 2012년 6월 8일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2012고합202) 재판부를 통해 조희팔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단체라고 인정을 받았다”며 다른 유사 수신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홍보한다. <2016년 본지 단독보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13000093>

그러나 당시 사건을 진행했던 부장판사 출신 김경철 변호사는 “공직에 있던 시절 일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지만, 그 재판은 특정 피해자 단체를 인정하는 재판이 아니며, 그럴 권한도 없다. 저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 역시 “해당 재판은 형사 재판으로 특정 피해자 단체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진원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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