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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따라 보상 차별”…피해자 또 속여 기부금 명목 ‘20억+α’ 꿀꺽 ‘바실련’
대표, 온오프라인 양방면 독려
기부금 따라 최대 1000만원 피해


5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20억여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한 시민연대 바른가정경제실천연합(바실련) 사건의 피의자 김모(50) 대표는 정회원 카드를 만들어 회원들의 활동내역을 관리했다. 정회원 카드에서는 회원들의 활동이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됐다.

28일 헤럴드경제가 확보한 바실련 정회원 카드에는 회원들이 바실련 측에 납부한 금액과 활동한 내역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로 등록된 50대 여성 A 씨의 정회원 카드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활동하며 2013년 상반기 11차례에 걸쳐 386만원을 바실련에 냈다. 2013년 하반기엔 9차례에 걸쳐 260만원을, 2014년 상반기엔 11차례 걸쳐 314만 2000원을 낸 내역이 적혀있다.

A 씨는 기부금 명목에서 결제를 거쳐 ‘가’ 등급을 받았다. 해당 금액을 모두 합치면 960만2000원에 달한다. 경찰이 확인한 개인별 피해내역 (최대 500만원)을 훨씬 웃도는 내역이다.

본래 기부금명목에서 ‘나’ 등급이던 A 씨는 향후 결재를 거쳐 ‘가’로 등급이 올랐다.

바실련 측은 후원금을 내는 액수에 따라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많이 찾아갈 수 있다고 수차례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 바실련 회원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다른 유사수신사기 사건인 해피소닉글로벌 피해자들과 만나 “조희팔 피해자들은 정회원 카드에 따라 받아갈 돈이 정해져 있다”며 “(피해금액이) 5억원, 3억원(이라도) 상관없다”고 발언했다.

또 회원카드에는 바실련 회원들의 온ㆍ오프라인에서의 ‘활동’ 내역도 담겨있다. 돈이 아닌 봉사활동 또한 바실련에서의 회원등급에 영향을 미쳤다.

A 씨의 회원카드에서는 부식을 제공한 내역, 식사당번, 재판참관 등으로 바실련 활동에 참여한 내역이 적혀 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 활동내역에는 ‘컴퓨터 당번’, ‘이삿짐 정리’, ‘청소당번’, ‘기술제공’ 등으로 나눠져 기재되어 있다. 온라인 활동내역은 주로 트위터 활동을 통해 집계됐다. ‘트윗수’, ‘팔로잉’, ‘팔로워’, ‘관심글(추천수)’ 등을 얼마나 확인했는지가 평가기준이었다.

회원들은 이같은 활동내역을 카페에 업로드했다. 전 바실련 회원인 B 씨는 “상근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부터 간간히 찾아왔던 봉사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실련에서 일을 했다”면서 “바실련은 이같은 활동이 회원등급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원·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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