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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한 산부인과 의사들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낙태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 행정규칙 공포 반발
- 의사회 “입법 미비…비도덕적인 의사될 수없다”비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에서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에게 1개월 자격 정지를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17일 공포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형법 제270조에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촉탁으로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 촉탁 없이 낙태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 역시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 보는 구시대적 산물이라며 형법상 낙태죄를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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