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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예산안]여가부, 내년 예산 첫 1조 돌파…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 ‘17억원’ 투입
-올해보다 37.4% 늘어난 1조 496억원 편성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연령ㆍ지원금 확대
-“돌봄의 국가책임ㆍ여성안전 강화에 중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월 13만원의 지원금도 18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 예산안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올해(7641억원)보다 37.4%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1.2%(1349억원), 양성평등기금67.6%(1448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0.4%(112억원)씩 늘어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11.1%(98억원)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도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리고 정부지원 비율(소득유형별로 5~25%P)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 연 4만6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두배가 늘어난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을 비롯해 법률ㆍ의료지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하기 위해 올해(7억원)의 2배가 넘는 17억원이 투입된다.

일상 속의 성평등 문화 정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진다. 성차별 구조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 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이번 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된다.

정현백 장관은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면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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