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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분명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文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분명히 해야
- 文 대통령 “시간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 거쳐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것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라며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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