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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상수도검침용역 185명 정규직 전환 결정

- 60세 정년ㆍ고령자 65세까지 고용보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27일 시 간접고용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ㆍ사 및 전문가 본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수도검침 용역근로자 185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간접고용(용역) 근로자 400명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교섭력 등을 갖춘 상수도검침원을 시범직종으로 선정,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울 21일 기준 시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환대상자는 전환 시점 기준 정년을 고려해 60세 미만으로 하고 다만, 고령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61세부터 65세 미만의 근로자는 65세까지 기간제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 부분에 대해 인천시는 공무직 전환자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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