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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기업 이용한 탈세방지”…이종구 의원 ‘우병우 방지법’ 발의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가족기업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탈세 의혹을 계기로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많은 수의 가족기업들은 실제 기업 업무와 무관한 가족까지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풀리고, 개인적 용도의 물품대금까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 고무줄 비용 처리를 통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현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 확인이 어렵다보니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과세체계에 맹점이 있다보니 절세컨설팅이라며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암암리에 권장되고 있으며, 가족기업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협조하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원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가족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족기업 탈세를 막지 못하는 현실은 넌센스”라며 “정부 부처간 자료공유 확대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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