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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에…” 해수욕장 ‘몰카’ 6명 적발
여가부·경찰, 합동단속 실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 피서객을 몰래 촬영한 남성 6명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여가부는 전국 주요 해수욕장 3곳(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경찰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여 여성피서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A씨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B씨 등 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시됐다.

단속반은 강제 추행 혐의 1명과 불법촬영 혐의 5명 등 6명을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불법인 줄 몰라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직징인 장모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 바다 축제가 진행 중인 한 해수욕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반에 붙잡혔다. 장 씨는 망원줌 기능을 장착한 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를 착용한 전신사진 등 피해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또 지난 2일 오후 8시 해수욕장을 찾은 30대 회사원 이모 씨도 백사장 내 공연장 안에서 민소매 차림으로 공연 관람중인 대학생 김모(20) 씨의 가슴부분을 동의 없이 약 50회 가량 연속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씨는 단속반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말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혐의자는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외국인 여성이 포함된 피해자 6명에 대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ㆍ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단속현장에서 보호지원 조치를 했다.

한편, 여가부는 경찰, 지자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병행해 공공화장실ㆍ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과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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