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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항소심]‘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
[사진=연합]
- 1심보다 징역 1년 더 늘어
- 朴, 건강 등 이유로 선고 불출석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지위를 행사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하는 등 지위를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나아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과정은 1심과 달리 생중계되지 않았다. 선고 시간은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총 32년의 형량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낸 300억여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하면서 “무죄 선고된 부분과 이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 차례 열린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이 문제삼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심리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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