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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한 장으로 삑’…서울 건설근로자, 전자단말기로 관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헤럴드 DB]
-서울시,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대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퇴직금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인력관리제는 전자카드 한 장으로 시공자가 근로자의 출퇴근내역 관리는 물론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인력관리제도다. 근로자는 출퇴근시 건설현장에 있는 단말기에 카드만 대면 된다.

시는 앞서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2015년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에 시범 도입했다. 2016년에는 100억원 이상 30개 사업에 적용했고, 올해는 50억원 이상 24개 사업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12월 발의됐지만 근 2년간 계류중이다. 시는 전자카드제 관련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투명한 인력 관리를 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시 발주 공사를 수주하려는 시공사는 근로자 근무 일수를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전자 태그 단말기를 두고 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근로자 임금 현황 제출도 필수다.

시는 이를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추가했다. 앞으로 입찰 공고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시공사가 전자인력관리 시스템 설치ㆍ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는 건설공사 설계 단계부터 관련 비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제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로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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