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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항소심 24일 선고…감형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최순실
항소포기…24년형보다 줄지 않을듯
같은날 최순실·안종범도 2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24일 선고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4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1심과 달리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항소심 쟁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에 ‘경영권 승계’ 현안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 부회장의 2심과 같은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하면서 “무죄 선고된 부분과 이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네 차례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문제삼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심리했다.

감형 가능성은 낮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적힌 주장만 판단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형을 올려달라고 주장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오히려 형을 낮추긴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부회장의 2심처럼 ‘말 3필’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재판부는 소송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은 혐의도 직권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62) 씨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에 보낸 승마지원금 72억여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은 72억여원 중 승마컨설팅 용역비 약 36억만 뇌물로 봤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빌려주긴 했지만 최종 소유권은 삼성에 있어서 말 3필 구매대금 약 36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뇌물액이 다른 상황을 재판부가 고려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마친 후 오전 11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내놓는다. 최 씨는 2월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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