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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 남아…헌재소장 인선은 안갯속

민변 회장 출신·여성 가세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성 확보
이석태, 이진성 소장 후임 가능성
국회지명 마쳐야 소장 인선 윤곽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차기 헌재소장 인선은 여전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1일 이진성(62·10기) 헌재소장과 김창종(61·12기)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와 이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소장과 김 재판관, 김이수(65·9기)·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은 다음달 19일 임기 만료로 한꺼번에 퇴임한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이 변호사와 여성인 이 부장판사의 가세로 향후 헌재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변 회장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것은 2007년 송두환(69·12기) 재판관 이후 11년 만이다. 이 부장판사가 임기를 시작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며, 여성 재판관 두 명이 함께 재직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지 30년 만에 처음이다.

헌재 소장인 이진성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만에 소장을 재차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이 변호사가 지명된 배경을 놓고 차기 소장 인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9월 퇴임하는 김이수(65·9기) 재판관과 나이가 같고, 나머지 4명의 재판관보다 고령이다. 헌법재판관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 직전 이 변호사의 후임도 지명할 수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결정에 따라 이진성 소장이나 강일원(59·14기) 재판관이 9월 퇴임한 후 새로 6년 임기를 시작할 수도 있다.

두 재판관 중 한 명이 연임할 경우 유력한 소장 후보가 된다. 다만 퇴임 재판관 5명 중 2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조율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61ㆍ13기) 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받을 뿐, 별도의 임명동의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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