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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무거워지는 납세자들의 어깨…세금 등 ‘국민부담률’ 역대 최고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납세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국민들이 내는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에 국민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다. 정부가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고, 의료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민부담률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2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세수입 345조8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조6000억원을 더한 총 세금은 465조4000억원이었다. 이를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730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전년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증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세 30조2754억원, 취득세 29조1194억원, 국민연금 23조7000억원, 법인세 23조5526억원 순이다. 이어 양도소득세 22조921억원, 부가가치세 16조3631억원, 지방소비세 12조9460억원, 종합소득세 12조3660억원, 개별소비세가 10조4298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고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의 소득세최고세율과 법인세,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국민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안대로 2% 인상된다면 작년 징수액기준으로 9조원이 더 징수되어 국민부담률을 0.5%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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