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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 이은애 판사
-9월 퇴임 5명 중 대법원장 몫 재판관 2명 지명
-‘인권변호사, 여성’ 고려… 헌재 구성 다양화 추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1일 이진성(62·10기) 헌재소장과 김창종(61·12기)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와 이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소장과 김 재판관, 김이수(65·9기)·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은 다음달 19일 임기 만료로 한꺼번에 퇴임한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받을 뿐, 별도의 임명동의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이 변호사 등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 이 소장이 퇴임하면서 문 대통령은 10개월 만에 헌재소장을 재차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지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판사 경력 없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 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03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다. 고(故) 박종철 열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게 했다. 헌법소송도 여러 건 맡아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과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 기여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내려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낸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의 재심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이은애 부장판사는 1990년 임관한 후 28년 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2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일하며 공법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임기를 시작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 활동 멤버다.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선고하는 등 인권감수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석태 변호사 △충남 서산 △경복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4기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변 회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포럼 진실과정의 공동대표

이은애 수석부장판사 △광주 △살레시오여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헌법연구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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