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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위, “고 백남기 농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 결론”

-경찰 진상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 발표
-유가족에 사과, 손배소 취하, 집회시위 대응 쇄신 등 권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진상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위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집회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앞서 진상위는 지난 2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해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 ▷경비계획 ▷집회금지통고 ▷경력동원 및 차벽설치 ▷살수행위와 피해자 부상 당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사후조치의 적절성 등도 검토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경비계획과 그에 따른 차벽 설치나 살수차 등의 수단이 헌법 보장하는 집회 자유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며 “이런 계획은 청와대 경호 계획이지 집회 경비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국민의 자산과 생명 지키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선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진상 조사 결과 경찰은 집회 당일 오후 4시 30분~11시 10분까지 총 6시간 40분 간 물 202t과 함께 혼합 사용한 최루액 440ℓ, 염료 120ℓ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현장엔 버스 738대와 차벽 트럭 20대를 이용해 광화문로터리, 서린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곳에선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 직전 청와대 경비구역의 진입 차단을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1~3차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집회에 대한 엄중 처벌 주문이 내려오자 경찰 지휘부가 이에 발맞춰 1~3차 차단선을 설정하고 각종 차단 장비를 설치한 것이다.

진상위는 차벽 설치와 차단행위는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당일 경찰이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했고 차벽트럭 방수포를 포함한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혼합)살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이후에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해 피해자 치료ㆍ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빨간우의 가격 가능성 의혹을 추가해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는데,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 명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상위 조사 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빨간우의에 대한 신원확인 등 가격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집시법ㆍ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차 부검 영장이 기각되자 2차 부검 영장 신청서에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빨간우의 의혹 내용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관련자 징계를 위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는데 살수요원 2명 등 총 3명만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조치만 받았을 뿐 사건 관련자들은 별다른 인사조치가 없이 오히려 심사를 거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상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또한 집회ㆍ시위 ‘관리’가 아닌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ㆍ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살수차ㆍ방수포의 배치ㆍ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장 지휘관들이 집회ㆍ시위 경비계획 수립 시 긴급구호 책임소재와 신속한 이행 방안을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집회ㆍ시위 관련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경우 민ㆍ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방법으로 진상조사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진상조사 시 관련 경찰관이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해소되기 전까지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에 충실히 협조토록 하고, 이후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징계 또는 수사 등)를 즉각 취할 것을 권고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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