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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활용해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정부, 국유재산종합계획 마련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유지나 도심 청사를 개발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사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나 청년 및 벤처기업의 창업공간으로 제공된다. 또 국유지 활용시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사회적 가치가 주요 기준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19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무엇보다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ㆍ개발키로 했다. 국유지나 도심 노후 청사를 개발해 혁신성장의 기반ㆍ거점으로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청년ㆍ벤처기업의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테헤란로 인근의 옛 KTV 부지에 새로 지은 7층 건물의 3∼6층에 청년을 위한 공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7층은 서울시가 청년혁신지원허브로 활용하는 등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가칭)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국립서울병원은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국유시설 부지나 공간(공중)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료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사용료 경감(재산가액의 5%→1%)이나 사용 기간 장기화(최장 20년→30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혁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교통ㆍ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기반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사회적 가치 향상도 국유재산 활용 기준으로 삼는다.

사회적기업에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임대ㆍ매각하고 청년친화 기업이나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할 때 특혜를 제공키로 했다. 또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국유지를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9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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