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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무죄 판결’ 뒤집을 ‘김지은 그루밍’은 무슨 뜻?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와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성적으로 길드여 진 이른바 ‘그루밍(rooming·길들이기)’ 상태였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한 사실이 뒤 늦게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이 언급한 ‘그루밍’의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쇄도하면서 20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 키워드로 링크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성범죄자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피해자의 취미나 관심사 등을 미리 파악해 호감을 얻거나 신뢰를 쌓고 서로 간의 비밀로 만들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게끔 한다. 이런 행동을 통해 피해자는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나 협박을 통해 폭로를 막는다. 그루밍 성범죄는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1심 판결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김지은 씨의 심리 상태에 대해 심리전문위원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안 전 시자는 권위적이라거나 관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김 씨가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 전 지사가 강압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루밍이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성인 여성인 김 씨가 그루밍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스위스 출장 당시 담배 심부름과 관련 김 씨가 안 전 시사의 방 앞에 담배를 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만 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위력적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해 여성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배척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김 씨의 상태를 그루밍 등으로 판단,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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