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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용 “대체복무 장기간ㆍ고강도로 법 제정”
-공군보다 2배 긴 44개월 복무ㆍ지뢰제거 지원 등 추가

-“병역회피 수단 악용 안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대신 ‘대체 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로 정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통일 증진, 국가유공자ㆍ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병역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의제정을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병역법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조만간 관련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44개월은 현역병 가운데 가장 복무 기간이 긴 공군(22개월)의 2배이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겹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복무는 제외한 점이 눈에 띈다.

제정안은 또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로 한정해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99.2%)가 특정 종교인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의 양심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병무청 소속 대체복무위원회가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대체복무신청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대체복무재심위원회로 이원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꾀했다.

제정안은 또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안에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ㆍ의사ㆍ종교인으로서 병역 의무를 연기ㆍ면제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거짓 서류ㆍ증명서ㆍ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제정안을 발의한다”며 “대체복무제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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