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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기춘-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 정황 포착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3년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비서실장 공관서 만나
-검찰, 회의자료 토대 ‘재판 고의지연’ 내역 파악나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한성(63ㆍ사법연수원 7기) 전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대응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14일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 전 처장을 만나 사건에 관해 논의한 회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이 회의에 동석한 윤병세(65) 전 외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재판을 빌미로 청와대를 상대로 판사 해외 파견지 확대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차 전 처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측에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판결을 번복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2012년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이 이듬해 원고들에 각각 1억 원이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현재까지 5년 넘게 재상고심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판결 확정 시점을 늦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가로 정부에 판사들의 해외 파견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임종헌(59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말 주철기(72)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파견 확대를 요청했고, 그 결과 판사들의 UN(국제연합) 공관 파견이 실행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오전 박상언(41ㆍ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부장판사는 2016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내면서 연구회 ‘중복 가입자 정리’를 통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들의 영향을 줄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 등을 작성했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 정태원(63ㆍ15기) 전 부회장과 노영희(50ㆍ36기) 전 대변인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협회를 견제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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