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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오늘 ‘운명의 날’…‘권력형 성폭력’ 굴레, 입을까 벗을까
지난 27일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핵심은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안 전 지사가 성폭력자로 주홍글씨의 굴레를 입게 될지 아니며 혐의를 벗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 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4회)과 추행(1회), 강제추행(5회)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시사가 막강한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악용, 업무지시를 가장해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를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계기로 범행을 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로 법정 진술에 나선 김지은 씨도 “이 사건 본질은 안 전 지사가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며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였으며 위력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무죄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안 전 지사와 김 씨의 관계 설정과 이에 따른 ‘업무상 위력’의 존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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