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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신보’ 폭염피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대책 실시
지난 8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종수상무(왼쪽)가 폭염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위로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피해와 관련,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억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수협은행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농가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종수 농신보 상무는 “폭염피해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폭염피해지역을 관할 하고 있는 농신보 보증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창구를 개설해 적기에 피해농가에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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