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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피한 ‘신호위반 사고’ 구급차 운전자, 죄책감에 보직 변경
[사진=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기도가막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응급환자를 태우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스타렉스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환자 1명이 숨지고 동승자 3명이 다쳐 추돌사고를 낸 구급대원이 불구속 입건 됐다 ‘혐의 없다’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붉은 원내 사고 당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구급대원 모습. 방송캡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19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다 신호위반 추돌사고로 환자 1명 사망과 동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구급대원이 경찰 수사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고를 낸 구급대원은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구급대원직을 그만 두고 보직을 변경, 현재 화재진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긴급이송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입건 조사 중인 구급대원 A(38) 씨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1시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사고로 구급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심정지 환자 B(91)씨가 다른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또한 다른 구급대원 3명과 스타렉스 탑승자 2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감정서와 구급 활동일지,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낸 교통사고 영향으로 B씨가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직후 A씨와 구급대원들이 헌신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애쓰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 마라“는 청원이 10여건 이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공무원들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형사불입건 특례규정)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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