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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년병장 거짓병가 후 서류위조…전역 후 ‘들통’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 복무 당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 병가를 낸 뒤 휴가 복귀 때 위조한 가짜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근무기피목적 위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군 복무 중 다친 발목 재활치료를받는다며 열흘간의 병가를 신청했다.

A씨는 병가 중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매일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며 날마다 부대 중대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부대 복귀 날짜가 다가오자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병원 진료확인서에 특정 병원 주소와 전화번호, 담당 의사 이름을 기재한 뒤 도장을 찍어 진료확인서를 위조했다.

병가가 끝나고 부대에 복귀한 A씨는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분대장에게 제출했다.

올해 2월 전역한 A씨는 뒤늦게 이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A씨가 군 복무를 기피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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