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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촬영 유포 사이트는 동일 기준으로 엄격히 수사”

-전국 경찰 사이버수사대장 긴급 화상회의
-“워마드와 일베, 동일 기준으로 공정수사”
-경찰청장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불거진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동일 기준에 입각한 엄중한 수사를 강조했다.

경찰청은 10일 오전부터 전국 지방청 수사과장과 사이버수사대장,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장 55명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불법유포 촬영ㆍ유포 사이트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업체, 커뮤니티 사이트와 함께 이들과 결탁한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성별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아동이 등장하는 불법 아동음란물이 유포되는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을 책임 수사관서로 지정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도 강화돼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공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내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그동안 여성이 차별받고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측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겠다”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극단적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의 운영자를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영장 발부 소식에 워마드 등에서는 “남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수사를 하며 여성만 표적으로 삼아 편파적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일베와 관련해 올해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며 “반면 워마드에 대해서는 32건을 접수했지만, 아직 검거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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