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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금 주민 몰래 2억 ‘꿀꺽’…전 관리소장 ‘쇠고랑’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북 안동경찰서는 10일 자신이 관리하던 아파트 공금 2억 여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안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157차례에 걸쳐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2억1000만 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빚을 갚거나 주식투자,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파트 주민이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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