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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월호 배상 사건 항소 포기 “위자료 다투는 것 적절치 않아”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10일 결정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법무부 “세월호 배상금, 불합리하지 않다”
-청해진해운ㆍ유가족은 항소해 항소심 진행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며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 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면서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수행하는 해경과 해양수산부도 항소 포기 의견을 냈다. 또 다른 피고 청해진해운과 원고 355명 가운데 승소한 유족 228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명선 4ㆍ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초동 대응에 실패한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희생자에 대해 각 2억 원, 유가족들에게는 각 500~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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