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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오늘 하루만 2대 화재…‘운행제한’ 대상폭 확대·시기 당겨질듯
‘BMW 피해자 모임’ 회원과 차량 화재 피해자 등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리콜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검토하는 와중에 9일 오전 경기와 경남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 2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이날 불이 난 BMW 차량 중 한대는 리콜 대상 모델이 아니라는 점에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A(44) 씨가 몰던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체 전체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동승자와 운전을 교대하려고 졸음 쉼터에 차를 세웠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대피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동승자는 “차에서 내리는데 뒤쪽 배기가스에서 연기가 나기에 앞을 살펴보니 엔진룸 쪽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진술했다.

불이 난 차량은 2011년 식으로, 리콜 대상 제작 일자(730Ld의 경우 2012년 7월∼2015년 1월 28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도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모두 탔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서울 직장으로 가던 중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갓길에 주차했더니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불이 난 차량은 2014년 3월 제작된 BMW 320d 모델로 리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는 올해 들어 BMW에서 발생한 총 36번째 사고다.

한편 이날 오전 ‘BMW 피해자 모임’ 회원과 차량 화재 피해자 등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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