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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기무사ㆍ북한산 석탄 등, 현안마다 ‘국정조사’ 요구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이 현안에 대해 잇따라 국정조사 카드를 내놓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계엄대비 문건이 만들어졌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북한산 석탄반입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테스크포스(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청문회나 특검까지 해야 진상을 밝힐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준비를, 당 의원들은 결의안을 제출해주길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 역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서 깊게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현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2016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계기로 기무사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대정부전복 위기 관리 문건’을 작성했다며 맞불을 놓으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상황 대비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명확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기무사 문건의 유출 경위를 따지자고 주장했다.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국정감사와 달리 국정 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를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할 경우 국회는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2차례의 국정조사가 이뤄진바 있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다. 19대에서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이 열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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