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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 성폭력 조치 부실…형사 처벌 않고, 사직서 받고 끝
검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찰 단계에서 형사 입건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년 전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대책위 “감찰관에 외부 인사 임명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찰 단계에서 형사 입건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 업무에 외부인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법무ㆍ검찰 내 성희롱 등 고충사건 기록 39건, 감찰ㆍ징계사건 기록 110건 등 모두 149건을 검토한 결과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149건은 2011년 법무부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지침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기록 전체다.

위원회에 따르면 법무ㆍ검찰은 조직 내 성적 침해행위가 형사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 경우에도 입건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기소한 김모 부장검사의 성추행,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13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후 감찰 사안으로 인지했음에도 형사 처벌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또 가해자의 사직서 수리를 통한 사건 축소도 문제가 됐다. 위원회는 “형사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중징계 여부가 문제돼 의원면직이 불가능함에도 가해자로부터 사직서를 수리하고 사건을 중단한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 성적 침해행위 관련 감찰 기록이 유실된 사례도 일부 드러났다. 사건번호나 담당자, 경위서가 기록에 첨부되어있지 않거나 피해자를 조사한 녹음 파일이 없어진 사실이 적발됐다.

고충처리와 감찰 시스템의 부실을 확인한 위원회는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조직 내 성희롱ㆍ성범죄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 감찰관ㆍ감찰본부장에 퇴직한 검사가 주로 임명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감찰관ㆍ감찰본부장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또 사건 축소ㆍ은폐를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감사반을 구성해 감찰ㆍ징계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강간, 강제추행 등 형사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형사 입건 기준과 절차를 정비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 사실이 소명된 중징계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감찰 중단 의사를 나타내라도 징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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