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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 BMW 차주들’ 경찰에 고소장…“2년간 결함 은폐 강제수사”
(오른쪽부터)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이광선 BMW피해자모임 대표, 그외 노르웨이에서 한국을 찾은 피해자 등. [사진=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변호인단 기자회견…“고소인 300명 추가될 듯”
-피고소인, BMW코리아와 본사 등 6명 달해
-차주들 “2년반 실험했는데 왜 결함 못봤나” 불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ㆍ정세희 기자]“기술력이 좋은 BMW가 2년 간 규명을 못했다는 게 납득이 안됩니다. 결함 은폐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선 강제수사가 필요합니다.”

BMW차주들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화재관련 피해자 1명과 BMW피해자모임 회원 20명 등 21명은 9일 오전 11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관계자 총 6명이다. 최근 서울을 방문했던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 담당 수석부사장 외 독일본사 소속 4명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외 1명이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BMW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자리한 이광선 BMW피해자모임 대표는 “(BMW 측의) 악의적인 결함은폐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본사와 BMW코리아 간 이메일 등 관련 문건과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BMW에 서류요청만 할 수 있을 뿐 강제수사는 못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앞서 BMW 측은 수차례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차주들은 BMW측이 차량결함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차주들의 입장에서 BMW 측의 화재 원인 은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BMW가 지난 2016년부터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후 실험중이라며 2년간 (원인) 규명을 내지 못했다”면서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2년간 원인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주들은 BMW피해자모임이라는 카페를 통해 BMW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강제수사를 위한 고소장 제출 외에도, 법적 소송을 통한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300여명에 달하는 BMW차주들이 추가로 고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는 차주들 숫자는 3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 변호사는 “현재 고소에 관련한 문의전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면서 “300명 정도의 고소인이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당시 국내에서 소송을 담당했던 로펌이다. 당시 5000여명의 차주들과 함께 법원에 집단소송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올해안에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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