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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권침해’ 지적 나온 현장검증 방식 바꾼다
-“지나친 현장검증으로 인권침해”…진상조사위 권고 수용
-현장검증 비공개로 전환…심의 거쳐 제한적 공개는 가능
-피해자ㆍ유족에게는 수사 진행상황 모두 공개키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청이 그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면서도 인권 침해 요소로 지적받아온 현장검증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현장검증 진행은 최소화하고 검증 장면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바꾼다. 대신 유족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 설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범행 재연 현장검증 방식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의 자백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범행 재연의 임의성 확보가 문제가 되면서 위원회는 “현장검증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범행 영상과 피의자의 자백 등으로 이미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현장검증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장소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현장검증 모습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권리 보호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해 현장검증 개요와 결과를 포함한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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