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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쩐지 나만 죽더라”…경찰, 불법 게임핵 유포자 등 무더기 검거
[사진=123rf]

-게임핵ㆍ사설서버ㆍDDOS 등 부정행위 집중 단속
-‘책임수사관서’ 지정해 커뮤니티 등 집중 감시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인터넷 게임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이른바 ‘게임핵’을 대량으로 유포하고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등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해온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인터넷 방송 등을 전담으로 맡는 책임수사관서까지 지정해 집중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단속’을 벌여 관련 혐의자 19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게임 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조작해 승률 등을 조작하는 이른바 ‘게임핵’등을 개발하고 유포해온 전문 업자 등으로 경찰은 최근 악성 프로그램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한 후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대구에서는 유명 인터넷 게임을 그대로 모방한 ‘사설서버’를 만들고 회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온 운영자 8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e스포츠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악성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오고 있다. 경찰은 그간 주요 인터넷 방송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게임핵 등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체별로 책임수사관서까지 지정해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단속된 피의자 중에는 게임 상대방에게 DDOS 공격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온 해커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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