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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액결제ㆍ매출 오른 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 인상 통보
[헤럴드경제]건당 결제규모가 큰 가맹점, 매출액이 늘어난 가맹점 등이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이달 초부터 이달 말 사이에 오른다고 8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인상 사실을 지난 달 26일부터 안내중이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이 늘어 더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밴(VAN)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등 상황일시 오른다.

우선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영세ㆍ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0억원을 넘으면 일반 가맹점이 돼 수수료율이 최고 2.3%로 오른다. 이 같은 가맹점은 7만8000개로 집계된다.



이와 반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은 26만2000개다. 이를 포함한 226만개 영세ㆍ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의 83.9% 수준이다.

영세ㆍ중소가맹점에 편입되거나 졸업하는 것은 반기마다 국세청이 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선정 결과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통지됐다. 시행은 지난달 31일부터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이 기간 수수료율은 1.5∼1.8%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1월31일부터라고 볼 수 있다.

매출액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수수료율이 오른 경우는 거액 결제 가맹점이다.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 데 따른 수수료율 변경이 지난달 말(인하)과 이달 말(인상) 시행된다.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은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액결제가 많은 자영업자의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반대로 거액결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오르게 됐다. 가전제품 판매점, 골프장, 종합병원, 면세점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액결제 가맹점도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을 2.5%에서 2.3%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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