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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결혼’, ‘통장매수’로 거짓청약…수십억원 착복한 일당 검거
경찰이 입수한 증거자료들.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청약에 유리한 조건 만들어 분양권 따고
-분양권 매도해서 ‘부당 수익’ 착복
-검거된 사범 규모 1090명 달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위장결혼과 위장전입 등으로 주택청약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 뒤 분양권을 따내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착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권을 따내고 이를 매매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가격교란 사범 1090명을 검거하고 이중 작업총책인 A 씨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일당 4명은 (청약)통장 모집책, 위장결혼 작업책, 위장전입 작업책, 청약신청 작업책 등 역할을 두고, 1인당 200만~1000만원 가량에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필요 서류 일체와 함께 청약통장을 매입해서 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결혼 작업책의 경우에는 주변지인들 중 자녀가 있는 이혼남녀를 찾아 서로 위장결혼을 시켜서 당첨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았으며, 나머지 일당들이 통장을 매입하고 위장전입을 진행하는 등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확보된 청약통장으로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분양 신청, 불법전매를 통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4명을 제외한 1086명의 사범 중 위장결혼에 가담한 것은 14명, 위장전입자는 98명, 불법 전매자는 974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자들은 전단지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A를 소개 받았다”면서 “이들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매도했는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불법전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업자 등 234명을 검거했으며, 지난해에도 공증업자 J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 공정증서 2418건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강남, 과천 위장전입 등 부정당첨 의심자들이 파악돼 국토부에서 수사의뢰 받아 확인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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