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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 일파만파…“범정부협의체 검토해야”
[사진=연합뉴스]

-한미 고위급 제재협의, 2016년 1차례 진행
-제재이행, 외교부 전담팀 중심으로 이뤄져…관계부처 협의 강화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의혹조사가 10개월째 계속되면서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간 공조 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남북교류 및 경협에 대한 미국의 눈초리가 따가운 가운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한반도 대화모멘텀이 마련된 이후 남북교류와 대북제재를 대하는 정부의 급격한 온도차 때문이다.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판문점이행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남북교류사업을 가속시켰다. 통일부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남북교류 사업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대북제재 해제 논의도 제자리걸음하고 있지만 관계부처 내에 제재완화 관련 태스크포스(TF)나 북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TF가 꾸려지는가 하면, 북한과의 철도ㆍ도로ㆍ산림 협력 등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승인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반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는 2016년 외교부 내 대북제재 전담팀이 신설된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다. 또,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결의이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외교부ㆍ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사후대응’에 무게가 실려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4차례 채택되고 대북독자제재도 11차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제재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범정부 차원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정부는 외교부 원자력ㆍ비확산외교 기획관실 산하에 제재ㆍ수출 통제팀(팀장 1명, 직원 2~3명)을 신설해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제재ㆍ수출통제팀은 관세청ㆍ통일부ㆍ해양수산부 등에 필요한 부분을 알리고 국가안보실에 내용을 보고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작 실무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관세청에는 대북제재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현재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의혹을 두고 조사는 관세청 조사감사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피의 수입업체를 제재 위반이 아닌 국내 관세청법 및 남북교류사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대북제재 이행범위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6년 구성된 ‘한미 고위급 제재협의’도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홍균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현 필리핀주재 미국대사),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현재 공석), 미 상무부 관계자등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있어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미 제재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협의하는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고의급 제재협의는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대북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완화과정에 있어서도 한미대화체계를 강화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위급 제재협의가 공식적으로 계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미간 공조가 약해지거나 느슨해진 건 아니다”며 “지금도 제재문제와 관련해 당국자 간 별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파만파로 퍼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 9000여 톤을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뒤 국내 입항해 하역했다. 당시 정부는 우방국의 정보제공으로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의심 선적에 대한 억류 및 반송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미 수입신고가 된 화물은 일단 통관시키고, 추후에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다른 고려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후 의심선박은 8일 기준 샤이닝리치ㆍ진룽ㆍ안취안ㆍ저우66호 등 총 8척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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