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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타려고”…남아공 정박 원양어선에 불지른 일당 덜미

-선박 매입 후 매년 6억 적자 발생하자 범죄 모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해외에 정박 중인 원양어선에 불을 지른 선박업체 대표와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주선박방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선박업체 대표 A(78) 씨등 3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지인 이모(60) 씨를 시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정박 중인 4000톤급 원양어선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누전사고로 속여 보험금 6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가 10여일 동안 배에 탑승해 구조를 파악한 뒤 방화하고, 발화시점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양초가 타들어간 5시간 뒤 불이 나도록 설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등은 지난 2013년 6월경 40년 된 원양어선을 매입한 후 국적을 바누아투공화국으로 변경하여 조업하려했지만 각국의 자국어장 보호정책과 어황부진 등의 이유로 매년 6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된 A 씨등은 범행이 성공하면 냉동공장을 설립해 공동 운영하거나 성공 사례비로 보험금을 나눠갖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기업범죄라며 선박 국적과 사건 발생지가 해외라는 점을 노려 사건 사고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처럼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수사할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보험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직접 수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조치 등이 의무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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