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군기지 지키는 ‘한국용병’…총기 소지 위법 논란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내 경호업체가 총기를 소지한 채 주한미군 기지 경비를 서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국내법 위반 여부를 지적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부대 안팎의 주요 시설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한국인 경호원들이 미군처럼 실탄이 든 총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비업법 상 위반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호원들은 전국 미군기지에 분포돼 배치돼있다. 주한 미군은 위병 업무를 비전투적 임무라 생각해 민간 위탁, 경비 용역업체 직원들이 초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군은 오랫동안 몇몇 용역 업체에 시설 경호업무를 맡겨온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규모는 미군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비업법 제14조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의 무기 구입은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경호 대상인 시설주(主)의 구입과 기부체납 등 별도의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국내법에 따르지 않은 총기를 내국인이 소지하는 것에 대해 미군 측에 우려를 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