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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천 자전거도로서 전동휠·전동킥보드 타면 4만원 범칙금 부과
10월부터 성남 탄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식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가 전면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기도 성남시는 탄천 자전거도로 50.8㎞ 구간에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전동식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를 전면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의 이번 조치는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도로교통법 13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에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전동식 이동수단을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전동식 이동수단은 자전거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해 자전거도로, 인도, 공원에서 운행할 수 없고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탈 수 있다.

무면허로 운행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차도가 아닌 곳에서 타면 범칙금(4만원)을 경찰서에 내야 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보험도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사고발생시 차량으로 간주해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금 지급대상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탄천 주요 구간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0일까지 출근 시간대에 운중천 합류지점 등에서 분당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적발된 운행자는 9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주고 2차 적발 땐 관련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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