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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원인 1위 ‘권리금’
상반기 분쟁조정 의뢰 118% 증가
원인, 권리금>임대료>계약해지 順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며,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총 193건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1~6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43%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대 11건은 조정이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을 답사하고 법률 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대ㆍ임차인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방문접수(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장연주 기자/yeonjo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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