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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년 셋방살이’ 지구대·파출소“건물 낡았어도 재건축 못해요”
여의도 지구대 건물 모습.
서울시내 부지·건물주 다른 75곳
리모델링 등 시설보수 과정 문제


이사를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들의 위치는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장소인 탓이다. 건물들은 낡아가고 재건축연한인 30년에 달한 경우도 있다.

전국 상당수 파출소와 지구대들은 현재 경찰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7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서울시내 파출소와 지구대 240곳 중 73곳은 서울시와 각 구청ㆍ대학교 재단 등 외부 주체가 부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설보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서울 시내 파출소와 지구대 중 경찰이 소유하고 있는 165개 파출소와 지구대들은 평균 건축연한이 16.1년에 불과했지만, 부지나 건물주가 다른 75개소는 건축연한이 28.3년에 달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관공서 건물들은 일반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연한이 30년이다. 30년된 경우 기관에서 시설비를 책정해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셋방살이’를 하는 39개소는 30년을 넘어섰음에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매년 예산을 투입해 낡은 파출소와 지구대를 재건축하고 있지만, 셋방살이는 손을 대기가 어렵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쓰는 건물을 수리하려면 경찰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서울시 부지인 경우에는 경찰의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면서 “파출소나 지구대 공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 되지 않다. 경찰이 하고 싶지 않아서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국가기관 간에 사용자와 건물주가 다른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지방행정과 치안업무가 분리되면서 발생했다.

경찰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내무부 내에서는 문제없던 소유권이 경찰과 지자체로 이원화됐다”면서 “행정 편의에 맞춰 부지를 서울 서울시가 가져간 경우 이런 리모델링의 문제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 관계자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서울시(여의도 공원)가 부지, 영등포구청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지구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의도지구대 관계자는 “서울시 부지인 이곳은 소유문제로 건물을 제대로 짓지 못해 지하와 1층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수십 년 된 건물이라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김성우ㆍ박이담 기자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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