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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 석탄, 한국 추가반입 의심 선박 3척 더 있다” 유엔 보고서 명시
북한 석탄을 싣은 외국선적의 화물선이 기존 2척외 3척이 더 있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산하 보고서 수정본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수입한 외국선박이 기존 2척 외에 3척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이 더 있다”며 “관세청에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싣은 외국선박 3척이 국내 입항한 사실은 지난달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명시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파나마와 밸리즈 선박 3척이 러시아 항에서 북한산 석탄 9000톤을 싣고 지난해 10월 동해와 포항에 입항했다고 추가 확인했다.

이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석탄은 1만5000t 규모이며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이중 최소 9000여 톤을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까지 받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되면 한국 최대 공기업인 한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이 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7월 하순에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금수 품목의 수송과 환적도 금지하는 등 대북 제재를 내렸다.

러시아 불법 환적을 거쳐 국내에 유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되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관세청은 해당 선박과 국내 업체에 대한 추가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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