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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에 잇단 경고…가드너 의원 “개성공단 재개는 중대한 실수“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北정제유 수입제한 촉구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 추진…중ㆍ러 반대로 불발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ㆍ의원들 “개성공단 재개, 美제재 위반”
-통일부 “개성공단 빠르게 재개돼야”…한미 온도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남북경협을 추진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미국이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지난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대행이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데 이어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 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나섰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콜로라도)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단독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제재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이 요청하는 제재면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전까지 논평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성공단은 재가동돼선 안된다.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변화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벤 카딘(메릴랜드) 민주당 상원의원과 팀 케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쿤스(델라웨어) 민주당 상원의원도 일제히 남북경협 움직임에 경고를 날렸다. 카딘 의원은 “남북 주민들의 교류와 경제협력 활동을 지지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이지 않느다면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의 조건에 대해 “북한이 우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고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의 미군유해 송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재완화나 종전선언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VID)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상원의원들의 잇단 압박은 통일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재개의지를 나타낸 다음 이뤄져 눈길을 끈다. 이유진통일부 부대변인은 앞서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북제재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3~4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주장하는 폼페이오 장관과 완화를 촉구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ARF 의장성명 초안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명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

미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국을 새로운 대북제재 ‘구멍’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29일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선원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 주요인사들을 상대로 종전선언과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9월 건국절 70주년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타진하고 이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축소ㆍ제재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기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나타난다. 유엔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정제유 추가공급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안보리 8월 전망 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공개됐다.

보고서는 현재 안보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대북 제재완화가 아니라 대북제재 이행이라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 과정에서 회원국에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10월 국내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석탄은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반입 됐으나, 정부가 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북제재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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