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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기록적 폭염에 부랴부랴 전기요금 대책 마련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부가세 10% 환급…누진제 폐지는 고려 안해
-한국당, 누진제 폐지…바른미래, 전기요금 30% 인하
-개정안 빨라도 30일 본회의서 처리…늑장대응 비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기록적인 폭염에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은 전기요금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극심한 상황에서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부가세 10% 환급 방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누진제를 손 보는 방식은 서민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 부가세 환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가세 환급 방식은 개인이 절감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낼 경우 혜택은 8000~9000원 사이다.

반면 누진제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누진제를 없애고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똑같이 하게 된다면, 월 200kWh 이하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가 오르게 된다”며 “저소득층 가구 부담이 커지게 돼 누진제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1kWh당 200kWh까지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0kWh부터는 280.6원이 적용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05.7원으로 200kWh 이하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높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달리 누진제 폐지를 제시했다. 누진제 폐지가 골자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로 더이상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진제 폐지로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겨울철에만 제공하던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폭염에도 에어컨을 켜지도 못하는 저소득층과 관련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저기요금을 30% 인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잡았다. 하태경 의원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의 법안인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폭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이 돼서야 처리가 가능하다. 이미 한여름 폭염이 지나간 뒤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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