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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경찰, 전방위 사찰 파문]사찰 핵심은 ‘정보국ㆍ치안비서관실’…“지시ㆍ보고 총괄”

-“치안비서관이 지시하면 정보국이 작성” 증언 나와
-당시 경찰 책임자 “실무자들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
-경찰 신분 아니지만 사실상 업무지시 내리기도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유오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까지 청와대에 보고된 경찰의 사찰 문건은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하고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권에 전달됐다. 특히 경찰에서 파견됐지만, 경찰 신분은 아닌 치안비서관이 정권과 경찰 사이에서 정권의 불법 사찰 지시를 그대로 전달해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전ㆍ현직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두 경찰청 정보국과 치안비서관실이 사찰 문건 작성 과정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전직 경찰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이 대통령 말씀 등을 통해 사찰 정보를 요구하면 경찰청 정보국 실무자들이 관련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가 이뤄졌다”며 “경찰청으로부터 사찰 정보를 받는 역할 역시 치안비서관실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입수한 문건에서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현장 치안 정보를 수집했다”는 문구가 가장 먼저 나왔다. 사실상 청와대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작성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 고위 관계자 역시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공직자 비위를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에 따라 작성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찰 문건 작성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청 정보국 실무자들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것”이라며 “당시 실무자들이 먼저 보고한 내용을 상급자가 나중에서야 확인하는 등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결재해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치안비서관과 경찰청 정보국이 사찰 정보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치안비서관실의 위상을 생각하면 경찰 고위 관계자의 확인 없이 실무자들 사이에서만 보고가 이뤄질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치안비서관실이 경찰에 사찰 정보를 요구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은 과거 정권과 가까운 인물이나 단체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정리된 ‘화이트리스트’ 생산을 주도한 곳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치안비서관을 역임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작성된 문건의 분량을 조절하거나 편집할 수는 있지만, 직접 문건을 생산하는 시스템은 아니었다”고 직접 해명했다.

문제가 된 치안비서관을 비롯한 경찰 파견 인력들은 모두 경찰에서 파견된 신분이지만, 파견 기간 동안은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다. 경찰과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은 하지만 법적으로 경찰에 업무를 직접 지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들은 실제로 치안비서관의 지시가 업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는 “치안비서관이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면 그걸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치안비서관의 지시가 사실상 정권의 지시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표 의원은 “당시 치안비서관의 역할은 국가 치안활동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원책을 만드는 비서관의 역할이지 경찰의 역할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사실상 정권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에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경찰 업무에 관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찰 안팎의 우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청와대는 정무수석실 안에 있던 치안비서관 자리를 아예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국정상황실로 이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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