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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500m 옆에 직영점 개설한 본사…법원 “영업권 침해”
-가맹사업법 위반 인정, 2000만원 배상 판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연 것은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본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본사가 직영점을 통해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직영점은 가맹점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약 378m, 도보거리로 약 548m 떨어져 있어 소비자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직영점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B회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2012년 4월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중고 명품점을 운영했다. 그런데 2016년 9월께 B사는 A씨의 가맹점에서 불과 약 500m 떨어진 곳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직영점을 신설했다. 직영점은 가맹점에 비해 10배가 넘는 규모의 진열상품을 뒀고, ‘부산 최대의 중고 명품 매장’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대부분의 고객이 직영점으로 몰리자 A씨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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