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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난민보호율 전세계 평균 38%보다 낮아…난민심판원 신설”

-법무부, 국민안전이 최우선, 허위난민 차단위한 심사 강화 및 난민법 개정 추진
-심사인력 늘리고 난민심판원 신설
-난민보호율 11.4%…전세계 평균보다 26.6%p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1일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 난민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난민 심사인력을 늘리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허위난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은 71만 4875명이 청원에 참석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박상기 장관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허위난민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난민 심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인력충원은 과거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권고한바 있다. 인력충원으로 통상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은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합동으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 박 장관은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하고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책임을 지기 위한 행보에 착수했다. 그러나 난민협약 이후 26년 간 난민 신청자 4만 2009명 중 인정된 난민은 4% 849명에 그친다.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쳐 우리나라 난민보호율은 11.4%로, 전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난민보호율인 38%보다 크게 떨어진다.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단일민족’, ‘한민족’ 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던 문화에서 난민보호와 다문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책무 등을 갑작스럽게 강요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를 고려한 듯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 139위, OECD 35개국 중 34위”라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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