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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담보로 한 ‘레몬법’ 내년 시행…소비자 반응 시큰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차 구입이후 고장이 잦거나 중대 결함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 교환·환불해 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의 제도 도입 효과엔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증상의 중대하자가 3회 또는 일반하자가 4회 반복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다. 

중대한 하자는 엔진과 변속기 등에 이상이 생긴 경우다.
교환·환불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결정되며 이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교환·환불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현실을 고려,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교환·환불 신청 기한은 하자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대 하자와 일반 하자의 기준이 없고, 하자 원인 입증 쉽지 않아 법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교환·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되느냐도 과제로 지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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